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이 1급에서 3급까지 일 것] [3.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직업재활급여에는[① 직업훈련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과 ②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가 있습니다. *진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진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