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요양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함)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는 ① 진찰 및 검사, ② 약제 또는 진료재료,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③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④ 재활치료, ⑤ 입원, ⑥ 간호 및 간병, ⑦ 이송 등이 요양급여로 지급됩니다.

[요양급여의 개념]
요양급여란 근로자가 3일 이내에 치유될 수 없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근로자가 치유될 때까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요양급여의 지급 요건]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요양급여의 범위]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요양급여 산정 기준]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릅니다.
다만,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 등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단서).

[추가로 인정되는 요양급여]
-치과보철, 재활보조기구,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화상환자에게 인정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 등, 재활보조기구 처방 및 검수료, 이송료, 치료보조기구, 한방 첩약 및 탕전료, 전신해부에 따른 비용, 재활치료료, 냉각부하검사료, 처치료, 예방접종비용

[요양급여 비지급 대상]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
-상급병실 사용료.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급병실 사용료는 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종합병원 이상에서 요양하는 경우로서 상병상태가 응급진료, 수술 등으로 입원요양이 필요하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특실을 제외한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7일의 범위에서 인정(다만, 상급병실 사용 중 그 차급 또는 일반병실이 있음에도 병실을 옮기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증상이 위중하여 절대 안정이 필요하고, 의사 또는 간호사가 상시 감시하면서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나, 중환자실·격리실 등 집중치료실이 없거나 여유 병상이 없어 불가피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