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유족보상연금이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지급되는 연금형식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유족보상연금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부모, ④ 손자ㆍ손녀, ⑤ 조부모 및 형제자매 순서에 따라 지급됩니다.
[유족급여의 개념]
유족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유족급여의 지급방법]
1. 유족보상연금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사람에게 지급
2. 반액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원하면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
3.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
4. 유족보상일시금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함) 중 배우자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2.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3. 손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4.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5. 위 1.부터 4.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위의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순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합니다.
[유족보상연금의 청구]
-유족보상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유족급여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은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확인하며,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유족보상연금액]
-기본금액: 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가산금액: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유족보상연금액 = 기본금액(급여기초연액의 47%) + 가산금액(급여기초연액의 5% ~ 20%)
유족보상연금을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