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장해급여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으로만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만 지급합니다.
[장해급여의 개념]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장해급여의 지급요건]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
[장해급여의 청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치유된 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장해급여청구서에 장해진단서, 방사선 검사 자료, 진료기록부 등 장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해진단서는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장해를 남게 한 상병에 대한 진료과목 또는 장해 진단을 위한 검사장비가 없거나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휴업·폐업한 경우에는 수술 또는 치료 등을 한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장해진단 내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해 또는 중증요양상태진단 의료기관에서 전문진단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상병이 치유된 날의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장해급여 청구로 중단됩니다. 이 경우 장해급여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 선택]
-장해급여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의 장해급여표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으로만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만 지급합니다.
-제4급부터 제7급까지의 장해급여 수급권자에게는 해당 수급권자가 장해급여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받기로 선택한 경우에만 장해급여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제8급부터 제14급의 장해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장해급여를 장해일시금으로만 지급합니다
-장해보상일시금은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장해급여를 장해보상연금으로만 지급, 제4급부터 제7급까지의 장해급여 수급권자에게는 해당 수급권자가 장해급여를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받기로 선택한 경우에만 장해급여를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
[장해보상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시작되며,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납니다.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습니다.
-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매달 25일에 그 달 치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합니다.
-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위의 지급일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